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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우리센터는 2025년 7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영수증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익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.
저희 센터에 기부를 해주시면 개인사업자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, 개인소득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.
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의 장애인에게 권익옹호, 정보제공,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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