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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
▶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장애가심한장애인(중증)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.

▶ 신청자격
- 만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장애인
- 만65세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▶ 서비스 신청절차
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→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종합조사 → 점수 결정 후 등급/바우처카드 전달

▶ 서비스 이용 절차
활동지원수급자격선정 → 센터접수(전화/방문) → 초기상담 → 필요 활동내용 확인 → 활동지원사 연결 →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→ 서비스 이용

▶ 이용 시간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~15구간으로 산정
급여 구간종합 점수월 지원 시간
1구간465점~480시간
2구간435~464점450시간
3구간405~434점420시간
4구간375~404점390시간
5구간345~374점360시간
6구간315~344점330시간
7구간285~314점300시간
8구간255~284점270시간
9구간225~254점240시간
10구간195~224점210시간
11구간165~194점180시간
12구간135~164점150시간
13구간105~134점120시간
14구간75~104점90시간
15구간42~74점60시간
특례기존 수급자 중 42점 미만 45시간
▶ 본인 부담금
 -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: 면제
 - 차상위계층: 2만원
 - 그외: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·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※ 전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생성

▶ 서비스 내용
 - 등·하교 및 출·퇴근 지원
  • 출·퇴근 및 등·하교 지원 (부축, 동행 포함)
  •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 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

 - 외출 동행

  •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
  •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 지원


- 개인위생 관리

  •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
  •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
  •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
  •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)
  •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기 등)


- 신체기능 유지·증진

  •  체위 변경(체위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 등)
  •  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, 예방활동, 기구 사용 운동 보조 등)


- 식사 도움

  •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

- 실내 이동 도움

  •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 도움 등


-청소 및 주변 정돈

  •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 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 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정리 등


- 세탁

  •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

- 취사

  •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 분리수거 등


- 그 밖의 제공 서비스

  •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(만 6세 이하 등 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
  •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 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